장기용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방법 조사내용 ▶ 조사자 : 공단 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시간 장소는 협의 가능)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입니다. 아래 글은 판정기준과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안내이니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등급별 이용가능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