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유효성분 뿐만 아니라 첨가제까지 모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약에 몸에 맞지 않는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 약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약을 먹기 전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안전하게 약복용이 가능해진 제도입니다. 약의 성분은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표시됩니다. 첨가제의 경우에는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채식주의자라면 동물 유래 성분의 약을 피할 수 있고, 우유를 마시고 설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유당수화물을 피해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에 맞는 약이 딱 1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