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2020년 7월 1일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유효성분 뿐만 아니라 첨가제까지 모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약에 몸에 맞지 않는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 약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약을 먹기 전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안전하게 약복용이 가능해진 제도입니다.

 

약의 성분은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표시됩니다.

첨가제의 경우에는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채식주의자라면 동물 유래 성분의 약을 피할 수 있고, 우유를 마시고 설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유당수화물을 피해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에 맞는 약이 딱 1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성분이 함유된 약은 처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은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부작용은 없지만 민감한 체질이라고 한다면 미리 미리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확인을 원할 경우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접속해서 원하는 의약품명을 검색하면 의약품 상세 정보 원료약품과 분량에서 전성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방문하기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서도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1577-1255)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